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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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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교수
댓글 0 조회 9,678 2003.12.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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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목회자 윤리강령 
 
강령은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의 위촉으로 본인이 초안하였으며, 몇 몇 지도급 목회자들의 제안을 받아 수정하였으며 마침내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맹에 의하여 공식으로 결정되었음)

목회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가르침은 위선이요, 성도들의 성화와 복음전파에 큰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에 따라 그 삶을 정결하게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신성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1. 목회자는 말씀 연구, 설교준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도록 자신의 신앙인격 형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목회자는 말과 행동에 있어 조금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되고 약속을 철저히 지켜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에 어떤 손상도 입히지 말아야 한다.

3. 목회자는 항상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고 욕설을 삼가며,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야비하고 저속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목회자는 모든 판단과 치리에 있어 철저히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편견, 편애, 과장, 왜곡을 피하여야 한다.

5. 목회자는 모든 소득과 소비에 있어 절제하고 검소하여 교인의 평균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며, 정한 사례와 생활비 외의 모든 수입, 지출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고, 상당한 지출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6. 목회자는 과도한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하며 기본적인 생활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

7. 목회자는 충분한 자격이 수반되지 않는 명예, 지위, 권리의 획득을 시도하지 않아야 하며 교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8. 목회자는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부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순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성문제에 있어서 어떤 오해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9. 목회자는 기호와 취미활동에 지나치게 탐닉하지 않아야 하며, 휴식에 있어서도 목회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목회자는 다른 고등종교와 그 종교인에 대해서 공정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야비한 언어로 다른 고등종교를 비방하지 않아야 하고, 그 종교가 신성하게 취급하는 상징물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11. 목회자는 공익과 윤리적 질서를 위한 사회활동이 아닌 파당적인 정치활동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

12. 목회자는 성경말씀과 교리에 어긋나지 않은 한 우리 사회의 어떤 미풍양속, 예의, 교양, 윤리 및 법률에도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사도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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