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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강29]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5(행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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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댓글 0 조회 10,917 2014.05.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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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강29]새 언약 백성의 도전(진군)과 기회5(행 15:22-41)

사도총회의 결정

예루살렘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결한 네 가지 금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문의 개종자들, 일명 ‘노아의 자녀들’(B'nai Noah)에게 요구했던 일곱 개의 율법을 함축한 것들이었다.

노아의 율법들에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있었는데, 이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혹은 경박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둘째,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것은 십계명의 제1-2계명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사도총회가 결정한 “우상의 더러운 것”(20절) 또는 “우상의 제물”(29절)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사도 바울은 후일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숭배를 구별하였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숭배로 보지 않고 양심의 문제로 보았다(고전 10:27-28).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롬 14:20).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딤전 4:3-5).

노아의 율법 세 번째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는 십계명의 제7계명으로써 사도총회가 결정한 “음행”(20,29절)이 여기에 포함된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로마시대에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 근친상간, 동성애, 매춘이 성행하였고, 아프로디테 신전들에서의 성창들의 난잡한 의식과 매춘 및 바쿠스(디오니소스)축제에서의 원초적인 광란의 제전은 악명이 높았다.

노아의 율법 네 번째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는 십계명의 제6계명으로써 사도총회가 결정한 “피와 목매어 죽인 것”(20,29절)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스-로마시대에 보통사람들은 죽음, 질병, 전쟁, 폭력, 살인, 납치, 강간, 착취 및 끔찍하고 잔인한 법집행의 고통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살아야했다.

노아의 율법 다섯 번째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는 십계명의 제8계명에 해당된다.

여섯 번째가 “동물의 살코기를 산채로(피와 함께) 먹지 말라”이고, 일곱 번째가 “사법체계를(공의의 재판정을) 만들라”이다. “동물의 살코기를 산채로(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사도총회가 결정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유대인들의 음식법 ‘카샤룻’에서는 피를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지 못하게 한다.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도살을 종교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인 ‘쇼헽’(shochet)이 ‘쉐히타’(shechitah) 방법으로 도살하지 아니한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다. ‘쉐히타’의 방식이란 짧은 순간에 피를 완전히 빼내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총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십계명 1,2,6,7계명들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하신 십계명 전체를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도총회의 판결문

23-29절은 사도총회의 판결문이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선지자들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의 손에 붙여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요셉 바사바(1:23)와 인척일 가능성이 있고, “실라”는 “실루아노”(살전 1:1)라는 로마식 이름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에 팀원으로 누가와 디모데와 함께 참여하였다. 판결문 또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사도총회가 결정한 판결문의 가치는 매우 높다. 사도들은 교회의 열쇠를 쥔 승인권자들일뿐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이 곧 옳고 그름의 잣대였기 때문이다. 주후 100년경에 시리아에서 쓰인 소책자의 제목이 <열두제자들의 가르침>인 것이나, 3세기 초에 로마의 감독 히폴리투스가 쓴 책의 제목이 <사도전승>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6세기경에 완성된 신조에 ‘사도신경’이라 이름을 붙인 것도 같은 이유, 즉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이 옳고 그름의 잣대였기 때문이었다. 이뿐 아니라, 사도전통은 신약성서 27권이 정경으로 선정되는데 필요한 최우선적인 필요조건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돌아가 사도총회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목회에 전념하다가 이듬해인 주후 51년경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36절)고 제안하였다. 이에 바나바는 마가를 꼭 데려가겠다고 했고, 바울은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였다. 이것이 제2차 선교여행의 시작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훌륭한 단짝이었다. 그런 그들이 사소한 견해차이로 심하게 다퉜고,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은 채, 끝내 갈라선 것은, 단면만 본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을 들어다보면, 능력이 출중한 두 사람이 언제까지나 함께 붙어 다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에 큰 손실이 되었을 것이다. 두 팀으로 선교 팀이 나뉜 것은 재정지원의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복음의 확산이 두 배로 빨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파유대인과 헬라파유대인 사이의 갈등으로 교회에 필요한 일군이 뽑혔고, 사울의 박해로 복음이 확산되었으며, 율법과 복음의 갈등이 교리의 발전을 가져왔고,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이 복음전도를 배가 시킨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비롯된 것이며, 위기가 기회가 되고, 도전이 기회가 되게 한 것들이었다.

누가의 역사기록의 신뢰성

누가문서의 역사기록의 신뢰성은 고고학적 고문학적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 등의 역사적 인물들의 설교 또는 연설 내용들도, 오늘날의 신문방송의 기자들이 하는 것처럼, 증인들의 인터뷰 또는 직접 목격한 것들을 그의 역사적 관점에 맞춰 기록한 신앙적 신학적 해석적 글이다. 그 목적은, 복음서의 기록목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누가문서의 신뢰성을 증명할만한 고고학적 고문학적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시민권에 관한 언급이다. 로마시민이 되면 속주세 면제를 비롯해서 로마법이 정한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었다. 그 대신 로마법을 따라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다수는 시민권을 갖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둘째,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되는 황제의 군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에게 바치는 충성서약은 곧 우상숭배였기 때문이다.

셋째, 로마는 반골의 근본이 되는 유대교를 합법종교로 인정하였다.

넷째, 로마는 국내외 유대인들에게 성전세 징수를 허용하였다.

다섯째, 우상숭배를 금하는 유대교를 고려하여 황제의 옆얼굴을 넣지 않은 유대인만의 통화제조를 허용하였다.

여섯째, 이방인들이 성전 영내에 진입하면 처형하도록 허가하고, 이를 위해 4백여 명의 성전군대를 허용하였다.

일곱째, 로마측이 예루살렘에 보관하던 대제사장의 제의복을 유대측에 돌려주었다.

여덟째, 사형이외의 법집행이 국내외 유대인들에게 가능토록 허용하였다.

아홉째, 반골인 유대인들을 고려하여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100킬로미터 떨어진 가이사랴에 주둔시켰다.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출동해야할 경우에는 황제의 기발을 성안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총독직에서 해임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열째, 타민족에게 없는 안식일 준수를 허용하였다.

열한째, 병역을 비롯한 공직을 면제하였다. 공직자나 군인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금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희망자는 누구라도 군인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었다.

열두째, 그리스인과 동등한 상업적 권리를 헬라파유대인에게 부여하였다.

이 모든 혜택들은, 그러나, 그들의 투철한 반골정신이 만들어낸 두 차례의 유대-로마전쟁들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었고, 6백여 년간 점령국들의 속주로써 그 명맥을 유지해왔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곳에서의 추방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전쟁의 실패가 준 대가는 너무나 컸다. 6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노예로 팔렸거나 광산에 보내졌으며, 검투사로 등록되었다. 땅은 황폐해졌고 경작인은 사라졌다. 공회(산헤드린)는 해산되었고, 정치적 자율권마저 빼앗겼다. 예루살렘에 내던 성전세를 로마의 주피터 신전에 바쳐야 했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토지세와 주둔군의 재정까지 부담해야 했다. 유대인들은 깨지고 가루가 되어 흩어졌으며 1948년 5월 14일 건국 때까지 1878년간 모국을 갖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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